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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7가단51450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3.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5. 3. 23. 13:40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청산면 평화로 159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버스에 탑승하였던 원고는 경추부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인적사항 : F생, 남자, 사고 당시 30세 7일 2) 소득 및 가동기한 :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만 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1) 경추부 염좌 : 2.8%(= 14% × 20%), 2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항목 III-A-1, 기왕증 기여도 80%, 직업계수 5 적용] (2) 경추1-2번간 기구고정술 및 유합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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