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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6가단50663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088,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5. 1. 10. 13:19 무렵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교차로에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면서 황색점멸신호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하다가,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직진 운행하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도 교차로에서 황색점멸신호에 다른 차량의 운행여부를 주시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17호증, 공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D병원장,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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