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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9 2012고합19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1,00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2고합199] 피고인은 1980년 AC대학교 화학과 학사, 1985년 AD(AE) 대학원 화학과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하고, 1985년경 국립 AF대학교 재료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전자계산소 소장과 자연과학대학 학장 등을 역임한 후 2006. 10.경 제5대 총장으로 당선되어 2006. 10. 21.부터 AF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4. 15. AF대학교 총장직을 중도사임하고 AG도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0. 7. 1.부터 현재까지 민선 1기 교육감으로 일하고 있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재단법인 AF대학교학술장학재단(이하 ‘학술장학재단’이라 한다)의 2008년도 예산안 편성시 매월 300만 원을 총장 대외활동비로 지원하는 항목을 넣도록 실무자에게 지시하여 2008. 1.경 학술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매월 300만 원을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2008. 9. 29.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H)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0. 6. 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AI)로 송금하여 그 무렵 마이너스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0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학술장학재단의 공금 합계 900만 원을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1) AF대학교 관사운영실태 AF대학교는 원칙적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독립된 관사를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사 발령하는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AF대학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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