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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143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화장품 판매원이다.

나.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판매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고의 매니저(매니저의 정의에 관하여는 아래 약관 조항 참조)가 되었는데, 그 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다수의 매니저들과 동종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판매 위임 계약서(매니저용)’ 계약서 서식을 인터넷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송받은 뒤 그 계약서 서식에 피고의 서명을 하고 다시 원고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다. 위 계약서는 매니저의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 (매니저의 지위 및 권리 인정)

1. 매니저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그 예하 사업국에 등록외어 있는 판매원으로 하여금 회사를 대리하여 구매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회사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 받을 뿐이며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니저가 부담한다.

2. 매니저는 예하 사업국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원이 수행하는 상품판촉, 고객과의 상품매매계 약, 수금활동, 사후 고객관리, 판매자 모집활동 등 상품판매와 관련한 모든 활동에 대한 관 리의 책임이 있다.

3. 매니저는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판매원을 모집할 수 있다.

회사는 매니저가 모집한 판매 원과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매니저는 예하 소속 판매원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상위 직급으로의 위촉요 청, 하위 직급으로의 강등요청 및 회사와 판매원간에 체결한 계약의 해약 등을 회사에 요 청할 권한을 갖는다.

5. 매니저는 제3자와 협약, 합의, 각서 등 그 명칭 여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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