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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가합1018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12,713,605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2014. 12. 22. 피고 B과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의 요지는, 원고는 매니저(사업국장)인 피고 B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고 화장품 판매를 위임하며, 피고 B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화장품을 판매한 다음 원고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판매위임계약서 제3조(법령 및 회사 규정의 준수의무)

4. 회사[원고]에 계약기간 동안에 매니저[피고 B]는 동종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에 종사하거나 동종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체(개인 또는 법인 포함)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해지)

4. 매니저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동종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에 종사하기 위할 때는 최소한 3개월 이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전직 또는 기타사유로 해지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 1개월 이전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통지서가 회사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회사에서 이의를 하지 않으면 통지서가 회사에 도착한 날부터 계약해지사유에 따라 3개월 또는 1개월 되는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손해배상 책임)

3. 매니저가 제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배하여 계약기간 중에 동종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에 종사하거나 동종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일을 함으로써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했을 때에는 매니저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배상한다.

2 회사에서 매니저에게 제공한 해당 사무실에 관하여 그 사무실이 전세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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