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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318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판매위임계약 (1)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2. 8. 27. 피고 B과, 원고가 사업국 매니저(사업국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 B에게 원고의 상품 판매를 위임하고, 피고 B은 자신에게 소속된 판매원으로 하여금 위임받은 상품에 관하여 원고와 고객 사이의 판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매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은 원고가 미리 작성하여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업국 매니저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사용하는 양식인 판매위임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제2조 (매니저의 지위 및 권리 인정) ① 매니저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그 예하 사업국에 등록된 판매원으로 하여금 원고를 대리하여 고객과 판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뿐이며 본 판매위임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니저가 부담한다.

제3조 (법령 및 원고 규정의 준수의무) ④ 원고와의 계약 기간 동안에 매니저는 동종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에 종사하거나 동종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체(개인 또는 법인 포함)를 위하여 일할수 없다.

제11조 (손해배상책임) ③ 매니저가 제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배하여 계약 기간에 동종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에 종사하거나 동종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일함으로써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했을 때에는 매니저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배상한다.

1 원고가 매니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집기, 비품, 판매장비, 기타 소모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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