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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5383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2,974,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1.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0.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을 매니저(사업국장)로 하는 판매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판매위임계약서에는 피고 A이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피고 A의 남편인 피고 B 명의의 재정보증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매니저의 지위 및 권리인정)

2. 매니저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그 이하 사업국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원으로 하여금 회사를 대리하여 구매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회사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며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니저가 부담한다.

제9조(사업경비의 청구 및 비용부담)

4. 회사는 매니저가 회사와 체결한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니저의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사무실, 집기, 비품, 판매장비 기타 소모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1. 회사는 매니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매니저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활동을 게을리 하거나, 교육집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등 계약이행에 태만이 확인된 경우

나. 원고는 2013. 4. 1. 피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이행합의서에는 피고 B과 C이 피고 A이 이 사건 이행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제2조(부동산의 표시 및 임차 내용) 소재지: 포항시 북구 D건물 8층 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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