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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109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31.부터 2007.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2668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2002. 1. 11. 빌려 준 120,000,000원 중 변제받지 못한 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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