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14:1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481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변호인의 “위 서면의 상부에는 확인서의 내용이, 하부에는 차용증의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데, 위 한 장의 서면에 확인서와 차용증을 같이 작성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성하여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에 위 변호인의 “증인이 각 다른 원본 2장을 한 장에 복사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확인서와 차용증은 각기 다른 날에 작성된 것이며 피고인이 C을 고소할 당시 위 문서들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 한 장에 복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 경위,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