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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28024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2017. 12. 1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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