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사건 관계인들의 지위 피고인 A, 피고인 B와 AB, AC, AD은 AE 회계법인 소속 회계 사인 바, 그 중 피고인 A는 ( 주 )AF, AB은 ( 주 )AG, AC은 ( 주 )Z 의 회계감사를 담당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를 알게 된 자와 이들 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2. 10. 경 서울 용산구 AH에 있는 AE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같은 법인의 회계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동료 회계사로 ( 주 )AG 의 회계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AB으로부터 동사의 영업실적이 좋다는 ‘2014. 4 분기 영업실적정보(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 순이익) ’를 취득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그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2015. 2. 12. 11:07 경 공개되기 이전인 2015. 2. 11. 경 피고인 명의 대신증권 계좌( 계좌번호 AI) 로 동사 주식 5,628 주( 매수금액 : 817,020,200원 )를 매수하여 24,177,348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2015. 2. 10. 경 피고인의 부 AJ에게 위 정보를 알려주어, AJ로 하여금 2015. 2. 11. 경 AJ 명의 대신증권 계좌( 계좌번호 AK) 로 동사 주식 1,105 주( 매수금액 161,715,600원 )를 매수하도록 하여 부당 이득을 취득하게 하려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3. 경 위 AE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 주 )Z 의 회계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AC으로부터 ( 주 )Z 와 자회사인 ( 주 )AA 의 영업실적이 좋다는 ‘2014. 3 분기 영업실적정보(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 순이익) ’를 취득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그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