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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6 2019고단2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6:2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건물 D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 교통 흐름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다가 신호의 변경으로 인해 출발하려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토스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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