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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3827
통상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3. 15. 피고 회사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 회사에 차량 승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6. 21. 퇴사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는 별지 월급여내역표의 구분란 기재와 같이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공휴수당, 근속수당,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다

[별지 월지급내역표 중 ‘(통상금)산출금액’란 기재는 원고가 구하는 금액이다]. 1) 위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공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기본급여를 근로시간 226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보고 단위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 다음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연장근로시간 42시간, 야간근로시간 52시간, 공휴수당 12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정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2) 또한 근속수당은 피고 회사의 급여기준(을 제2호증)의 근속수당 규정에 따라 별지 각 부분별근속수당지급기준표 기재 기준과 금액에 따라 지급하였고, 교통비는 정액으로 지급하였다.

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급여기준(을 제2호증)에서 정한 상여금 규정(그 내용은 별지 ‘상여금규정’ 참조)에 따라 상여금으로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별지 월급여내역표 기재 책정급여란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사할 때 별지 ‘월급여내역’표 기재 지급금액란 기재 금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1. 11.부터 2013. 5. 2.까지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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