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2) 원고별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1. 4. 7...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은 시내버스 자동차 여객 운송사업을 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별지 목록 (2) 기재 입사일자부터 피고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이 중 원고 A, B, C, D, E, F, G, H, I은 각 별지 목록 (2) 기재 퇴사일자에 퇴사하였다.
나. 원고 J, K, L, M, N, O, P, Q, R은 각 피고에 입사한 때로부터 2011. 3. 31.까지, 원고 A, B, C, D, E, F, G, H는 각 2008. 4. 1.부터 퇴사한 때까지, 원고 I은 2009. 1. 9.부터 퇴사한 때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각 2008. 4. 1.부터 2011. 3. 31.까지 피고로부터 ① 근속수당, ② 교통목욕비, ③ 김장보너스, ④ 하계휴가비를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항의 각 기간 동안 위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김장보너스, 하계휴가비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연차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오후야간수당, 유급수당, 연차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제수당이라 한다)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협약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36조(근속수당) : 근속연수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매 1년마다 월 15,000원씩 만근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2) 제48조(김장보너스) : 김장보너스로 100,000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급개시일 10. 31. 기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3) 제50조(교통목욕비) : 운전자가 출근하여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하여 1일 2,000원을 지급한다. 4) 제29조(하계휴가비) :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휴가비 100,000원을 지급함으로 휴가에 갈음한다
단, 지급대상은 지급개시일 7월 31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