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 6쪽의 순번 ‘12), 13), 14)’를, ‘13), 14), 15)’로 각 고치고, 제7쪽 제1행부터 제3행까지의 마.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마. 피고는 운전자들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월 1회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고, 상여금을 산정할 때에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이 사건 각 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상여금 액수를 산정하였는데, 운전자들이 별도로 지급받은 식대와 일비는 고려하지 않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미지급 수당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4행부터 같은 쪽 제15행까지의 “3) 식대ㆍ일비”부분,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3행부터 같은 쪽 제6행까지의 “6) 소결론”부분 및 제1심 판결문 제14쪽 마지막행부터 제15쪽 제8행까지의 "5 구체적인 산정내역"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고, 제12쪽 제8행부터 제9행까지 사이의 ‘근속수당, CCTV수당을 포함하여 ∼ 월급 기준으로 책정된 근속수당을’을 '근속수당, 식대, 일비, CCTV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일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