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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8노1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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