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