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8노2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