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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19노2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이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해 도로 중앙에 있는 화단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봐달라고 호소하다가 나중에는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2차례나 거부하였고, 3번째 요구에서야 마지못해 측정에 응했는데, 그 결과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적발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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