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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7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45』 피고인은 2019. 2. 8. 00:2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E, 여, 40세)을 포함한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429』 피고인은 2019. 2. 8. 00: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피해자 E(가명, 여, 4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야 뭐가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내사보고(H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기만 하였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먹는 도중에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등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여 자리를 피해 일어났다.

피고인이 뒤쫓아 와 자신의 옷을 잡아당겨 뒤돌아섰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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