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각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범행 1 피고인들은 2013. 3. 초순 저녁 무렵 서울 성북구 I 인근의 피고인 C의 월세방에서,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여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20만 원을 각출하고, 이에 피고인 A는 즉석에서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채팅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웨이신 일명 위챗 등으로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J, 일명 'K'에게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22:00~24: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1028-3 관악농협 대림지점 앞 노상에서, J에게 위와 같이 각출하여 모은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J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 저녁 무렵 서울영등포구 L 202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M과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여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15만 원을 각출하고, 이에 피고인 A는 즉석에서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J에게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19:00~19:30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J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J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각출하여 모은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J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5. 하순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O 302호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M과 돈을 모아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