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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05 2019고단12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공동매수 1) 피고인들은 2018. 11. 중순경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필로폰 구매대금으로 각각 현금 20만 원씩 총 40만 원을 준비한 후,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인근 셀프세차장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필로폰 약 0.7~0.8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3. 25.경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필로폰 구매대금으로 각각 현금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준비한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은행 인근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2019. 3. 26. 22:00경 위 F은행 건너편 HPC방 인근에서 G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필로폰 약 0.7~0.8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2019. 3. 31. 01:40경 안산시 단원구 I, 1층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JPC방 내 수납함 상자에 필로폰 약 0.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보관하고, 물에 희석된 중량미상의 필로폰(약 0.2ml)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 A의 잠바주머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일부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중순 밤 시간경, 안산시 단원구 I, 1층 J 내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중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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