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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618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2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가스설비 및 수도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자이다.

나. 주식회사 소망은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에스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도급하였고, 에스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피고 A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22. 피고 A로부터 위 기계설비공사 중 도시가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0. 22.부터 2012. 12. 10.까지, 공사대금 62,529,5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수급하였고, 그 후 2013년 3월경 10,3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수급하였다.

원고는 그 후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A로부터 2013. 7. 29.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 B는 2013.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53,000,000원을 2013. 11. 30.까지 15,000,000원을 입금하고, 2013. 12. 30.까지 38,000,000원을 입금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그 후 피고 A로부터 2013. 12. 2. 10,000,000원, 2014. 1. 13. 5,000,000원, 2014. 1. 29. 3,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내지 11,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7,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62,529,5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고, 그 후 공사대금 10,3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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