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원고 B에게 2,000,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동건설 주식회사(이하 이를 ‘강동건설’이라 한다)는 2013. 5. 28. 대한민국(소관: 목포경찰서)로부터 목포시 E 지상에 F센터(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고, 한편 G(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다)은 2013년 5월경 강동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이하 이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받았다.
나. 피고는 2013. 6. 18.경 G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 A과 조적공사 계약을, 원고 B과 미장공사 계약을, 원고 C와 기계 설비공사 계약을 각각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각각 진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4년 6월경 완공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가. 주장 원고 A은 강동건설로부터 대금을 13,691,317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조적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았다가, 강동건설 또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 재하도급 받은 피고와 사이에 조적공사 대금을 8,500,000원(벽돌 1장당 450원)으로 조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A에게 공사대금 중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 A이 피고와 사이에 붉은 벽돌 1장당 300원, 시멘트 벽돌 1장당 150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여 조적공사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3. 9. 10.부터 붉은 벽돌 18,000장과 시멘트 벽돌 3,000장으로 조적공사를 진행하여 2013. 9. 27. 완공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