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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118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B에게 18,3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E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 F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경기도 광주시 G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G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이 정한 ‘발주자’이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위 각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법이 정한 ‘원사업자’이며,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과 원고 B은 위 각 공사의 일부를 건설위탁받은 하도급법이 정한 ‘수급사업자’이다.

나.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H는 피고 C으로부터 E 및 F 공사 중 가구 공사 등을 도급받은 후 2017. 10. 25.경 원고 A에게 위 각 공사 중 유리 공사 및 욕실장 설치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고(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위 각 공사와 전남 I 아파트 및 광주광역시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각 유리 공사 및 욕실장 설치 공사 부분을 합쳐서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 2017. 8. 10.경 원고 B에게 E 공사 중 가구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2) H는 피고 D으로부터 G 공사 중 가구 공사 등을 도급받은 후 2017. 5. 29.경 원고 B에게 위 공사 중 주방 가구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9,0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3) 원고들은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각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H의 직불동의서 작성 1) H는 2017. 11. 24.경 피고 C에게 원고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직불 동의 및 요청서를 작성해주었다.

제목: E 공사 직불 요청(이하 ‘이 사건 1직불 요청’이라 한다) 귀사(피고 C)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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