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16:50경 의정부시 C병원에서, 술에 만취한 채 위 병원 원무과장인 D에게 입원을 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D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병원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구판매점에서 구입한 톱(총 길이 32cm, 톱날 길이 19cm)과 망치를 들고 다시 들어가 위 망치로 원무과 안내데스크 전면 아크릴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D가 관리하는 위 병원 소유의 시가 105,380원 상당의 아크릴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및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