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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98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2. 22: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던 일행과 실랑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C‘ 업주 및 손님을 포함한 주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 씨발 놈의 경찰관들아, 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여, 뒈져버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원중부경찰서에 인치된 후 경찰관인 G(31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 사정청취를 받게 되자 현행범 체포된 것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만류하는 위 경찰관 G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및 이 사건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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