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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96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6. 22:15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술에 취한 채로 "나는 못 간다. 개새끼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할 것 아니야. 개자식들아."라고 시끄럽게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현관문 앞에 약 15분간 드러눕는 등 주정하며 소란을 피웠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2013. 5. 26. 22:5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피해자 E 순경에게 다른 사건관계인 및 경찰관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들아,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쓰레기 같은 새끼들, 도둑놈 같은 새끼들, 여기 내 담당이 누구냐. 개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소리치면서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 있던 책상 위에 피고인의 소지품을 꺼내어 놓으면서 위 책상을 힘껏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책상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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