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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9 2018가단13989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13. B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550,000,000원 중 계약금 15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55,000,000원은 2015. 3. 24.에, 잔금 940,000,000원(이 중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채무 815,000,000원은 피고가 인수하기로 함)은 2015. 5. 2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4. 위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후 2015. 5. 2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8. 16. ‘B은 원고에게 225,850,3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7.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72978호). 라.

원고는 2015.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카단20993호)으로부터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70,000,000원으로 하여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잔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5.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2017.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2017타채114157호)으로부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72978호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28,449,427원 170,000,000원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본압류로 이전, 58,449,127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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