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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10862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스톤영상콘텐츠전문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6. 12.경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6. 12. 26. 법률 제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창업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고, 주식회사 디패션(이하 ‘디패션’이라 한다)은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이다.

나. 원고는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3484호로 디패션을 상대로 ‘디패션은 원고에게 1,109,744,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9.부터 2012. 5. 1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8. 10. 확정되었다.

다. 디패션이 이 사건 조합과 관련하여 가지는 출자금 반환, 이익금 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 일체의 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가압류 및 압류 등이 계속되자, 주식회사 우리인베스트먼트(이하 ‘우리인베스트먼트’라고 한다)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2014.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1659호로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따라 디패션이 가지는 잔여재산 분배채권(이하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라 한다) 982,035,928원을 공탁하였다.

1) 2013. 6. 10.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0508호 조합원지분 압류명령[채권자 원고, 제3채무자 우리인베스트먼트 외 8개의 회사들(이하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한다), 청구금액 1,352,976,036원, 2013. 7. 5.경 제3채무자 모두에게 송달] 2) 2013. 6. 2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1585호 지분권 가압류 채권자 주식회사 씨씨엠스카이, 제3채무자 이 사건 조합, 청구금액 99,513,932원, 2013. 7. 23.경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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