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3. 26.자 2013카단1771 채권가압류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채권자 : 주식회사 E 채무자 : 주식회사 A(원고) 제3채무자 :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청구금액 : 303,000,000원
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3. 29. 접수 2013년 금 제175호 (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라 한다) 공탁자 : 주식회사 A(원고) 공탁금액 : 303,000,000원 공탁원인 :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해방공탁금
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7. 23.자 2013타채1345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채권자 : B(피고) 채무자 : 주식회사 E 제3채무자 : 대한민국 청구금액 : 250,000,000원 압류할 채권 : E이 이 사건 해방공탁금 중에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금원
라.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3나2030217 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 : 주식회사 E 피고 : 주식회사 A(이 사건의 원고) 주문 : 피고(주식회사 A)는 원고(주식회사 E)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확정일자 : 2017. 3. 30. (대법원 상고기각)
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5. 접수 2017년 금 제1601호 공탁자 : 주식회사 A(원고) 공탁금액 : 160,945,261원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 공탁원인 : 압류의 경합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
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6.자 2017타채106639 가압류를 본압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