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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1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고, 추 행 직후 친구 G에게 “ 미치겠다.

사장님이 이상한 짓을 한다.

” 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 등 추행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② 피해자는 퇴사 직후인 2014. 2. 19. 경 ‘ 에이 알텍’ 의 H에게 전화를 하여 추행사실을 말하기도 한 점( 수사기록 115 쪽), ③ 피해자는 2014. 2. 22. 경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에 관한 내용을 카카오 톡 메시지로 보내기도 하였고( 수사기록 95 쪽), 2014. 3. 17.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같은 내용을 말하기도 한 점( 수사기록 90 쪽, 91 쪽),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던 점, ⑤ 일 응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취한 언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로서는 추 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았던 데 다가 피고인의 피고용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에 의해 해고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추행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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