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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건물, 지하에서 ‘C 당구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속칭 ‘ 체리 마스터’ 1대, ‘ 세 븐 랜드’ 1대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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