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8 2016고정7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경부터 2016. 5. 2. 22:45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B 2 층에 있는 'C 당구장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체리 마스터’ 게임 기 1대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