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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37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경부터 인천 계양구 B, 2 층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5. 경부터 2015. 9. 21. 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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