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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4 2018고정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C 당구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7.부터 2017. 8. 29.까지 위 C 당구장 내 안쪽 사무실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 체리 마스터’ 게임 기 5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감정결과 회신( 체리 마스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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