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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451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1,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7.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 17. 00:1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원고와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원고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원고의 몸 위로 올라가 원고의 얼굴 부분을 양 손으로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5호 상해 사건에서 2016. 4. 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2016노244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3. 31. 이 사건 상해의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6. 4. 11.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38,290,864원(= 기왕치료비 771,460원 일실수입 37,519,404원 위자료 500만 원 - 공탁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고의의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쌍방 폭행으로 처벌되었다

거나 피고의 폭행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갑 제5, 7,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총치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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