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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22 2014고단206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J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CJ대한통운’이라고 한다) D 영업소장으로 E 모래하역작업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유한회사 F(유한회사 G, 이하 ‘F’이라고 한다) 과장으로 E에 적재된 모래의 관리 책임자이며, F은 CJ대한통운 D와 모래하역작업계약을 맺어 CJ대한통운 D로 하여금 모래하역작업을 하게 해 왔고, CJ대한통운 D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과 모래하역작업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노동조합원들을 통해 모래하역작업을 진행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4. 4. 29. 08:1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에 있는 E에서, 선박에 실려있던 F의 모래 4,500루베를 하역ㆍ이적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원들에게 선박에 적재된 모래 4,500루베를 E 에이프런(항구의 계류시설과 창고 사이의 빈터)에 하역하도록 작업지시를 하고, 피고인 B는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하역된 모래 4,500루베를 E 야적장으로 이적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하역작업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로서는 모래 하역ㆍ적재 시 부두 법선으로부터 2m의 이격거리가 유지되고 적재 높이가 2m를 넘지 않으며 부두의 상재하중(3톤/㎡)을 유지하고 적재된 모래에는 망을 설치하여 유실ㆍ비산을 방지하는 등 하역작업과 관련한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하역된 모래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로서는 하역된 모래가 위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 하역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안전작업을 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하역작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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