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경 광주 일원에서 인터넷 G카페 ‘H’에 접속하여 ‘방탄소년단 일본 콘서트 입장권을 2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P에게 “815,000원을 보내주면 방탄소년단의 일본 콘서트 입장권 2장, 항공권, 숙소 숙박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탄소년단 일본 콘서트 입장권, 항공권, 숙소 숙박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기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입장권, 항공권, 숙소 숙박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150,000원, 같은 달 10.경 150,000원, 같은 달 12.경 515,000원, 합계 815,000원을 BE 명의 X은행 계좌(DQ)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9) DP의 진술서
1. 고소장 BG 대화내용, 각 AB 대화내용, H 게시글, 송금영수증
1. 각 수사보고(순번 11, 22) 및 그 첨부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5)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