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8』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7. 12. 전화로 피해자 D과 괌 가족여행에 관한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 E에서 C 여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 1인당 20만 원의 비용으로 책정하여 2014. 1. 16.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항공권과 숙박권을 확보하여 줄 테니 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항공권과 숙박권을 확보하여 가족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013. 10. 11. 850만 원, 2013. 12. 10. 300만 원, 2013. 12. 26. 767만 원 합계 22,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48』 피고인은 의정부시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행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2013. 1. 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2. 12.분 임금 1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938』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3. 5.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G와 푸켓 해외여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등을 예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한 내용처럼 항공권 등을 예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