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항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새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행의 “부분(원고 377,143,000원, 반소피고들 각 251,428,5 00원)”을 “부분인 원고 377,143,000원, 반소피고들 각 251,428,500원[부동산매매대금의 50%가 수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년간의 미지급 정산금 190,005,820원(=이 사건 사업의 연간 추정 수익금 약 38,001,164원 중 피고 지분 50% 로 계산한 19,000,582원×10년)을 원고, 반소피고들의 법적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6행의 “120,386,241원”을 “270,386,241원”으로, “80,257,4 94원”을 “180,257,494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7행의 “원고에게”를 삭제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① A와 피고는 상호출자하여 1971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5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동업계약, 즉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A는 이 사건 사업의 운영을 위해 이 사건 점포(또는 이 사건 점포의 사용권 를 출자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포는 조합재산에 해당하고, 조합원인 A가 사망하여 탈퇴한 이상 조합재산인 이 사건 점포는 남은 조합원인 피고의 단독소유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
② 이 사건 점포가 조합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공유하기로 하되 그 명의를 A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