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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7.16 2020나1029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9면 제9행, 제9면 제11행의 각 “215,144달러”를 각 “215,114달러”로, 제9면 제17행, 제10면 제2행의 각 “이 사건”을 각 “제1심”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0, 21행의 “291,794,400원{= 미화 합계 270,180달러(= 미화 55,036달러 미화 215,144달러) × 1,080.00원}”을 “291,762,000원[= 미화 합계 270,150달러(= 미화 55,036달러 미화 215,114달러) × 1,080.00원]”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5행부터 제11면 제7행까지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부담하는 통합공과금 및 가산금이나 대위변제금 지급채무의 상환시기가 유예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 금전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준칙 제24조 제1항 제1호는 “관리기관은 사용자가 재해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아 공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과금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공과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준칙 제24조 제2항, 제3항은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공과금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은 고지의 유예 또는 분할 고지의 신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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