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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7.12 2012가합8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고기획, 제작 대행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온라인게임개발 및 제공서비스를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E는 원고의 실질적 대표이자 주식회사 C의 마케팅 담당이사 및 부사장으로 있던 F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G)로 돈을 송금하였다.

순번 날짜 송금액(원) 입금명의인 상세내역 1 2010. 2. 4. 50,000,000 H 갑 제11호증의 4(피고 명의 기업은행 G 계좌) 2 2010. 2. 10. 50,000,000 H 갑 제10호증의 2(E 명의 국민은행 I 계좌) 갑 제11호증의 4(피고 명의 기업은행 G 계좌) 3 15,000,000 4 50,000,000 5 50,000,000 6 35,000,000 H 갑 제10호증의 2 (H 명의 미래에셋 J 계좌) 갑 제11호증의 4(피고 명의 기업은행 G 계좌) 7 50,000,000 8 50,000,000 9 50,000,000 10 50,000,000 11 50,000,000 12 50,000,000 13 50,000,000 14 50,000,000 50,000,000 15 2010. 2. 11. 50,000,000 H 갑 제10호증의 2(H 명의 미래에셋 계좌) 갑 제11호증의 4(피고 명의 기업은행 G 계좌) 16 50,000,000 17 50,000,000 18 2010. 2. 12. 50,000,000 H 갑 제10호증의 2(E 명의 국민은행 I 계좌) 갑 제11호증의 4(피고 명의 기업은행 G 계좌) 19 2010. 2. 16. 25,000,000 H 갑 제10호증의 2(E 명의 국민은행 I 계좌) 갑 제11호증의 4(피고 명의 기업은행 G 계좌) 20 2010. 2. 23. 30,000,000 H 갑 제10호증의 2(E 명의 국민은행 I 계좌) 갑 제11호증의 5(피고 명의 기업은행 G 계좌) 21 2010. 2. 26. 41,500,000 H 갑 제10호증의 2(E 명의 국민은행 I 계좌) 갑 제11호증의 5(피고 명의 기업은행 G 계좌) 22 2010. 3. 10. 100,000,000 H 갑 제10호증의 2(E 명의 국민은행 I 계좌) 갑 제11호증의 5(피고 명의 기업은행 G 계좌) 23 100,000,00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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