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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7 2012고단15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9.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 103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날 낮에 위 주거지 인근 ‘E슈퍼’에서 술을 마시다가, D가 피고인에게 ‘술을 사라’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일시경 위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 파란색 계통의 등산복 반팔티를 입고, 회색 또는 어두운 색 계통의 모자를 썼으며, 검은색이나 어두운색 계통의 바지를 입고, 등산화를 착용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4쪽)’고 진술하나, 시각장애 2급으로 시력이 좋지 않고, 방안에 불도 켜지 않은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는 ‘모자를 쓴 폼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어두운 방안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면서 모자를 쓴 것만 보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F은 ‘피해자의 방에서 모자를 쓴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수사기록 제35, 58쪽)’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D도 ‘F은 술만 마시면 헛소리를 하여 믿을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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