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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54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8: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차장 내에서, 그곳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E(65세)가 주차장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고 하여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이 새끼야. 내가 주차하면 그만이지 니가 뭔데 지랄이야, 생매장시켜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대 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채택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방 당사자인 E의 진술만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① E는 2013. 10. 10.자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목 부위를 3회 가격하였다고 하고, 경찰 진술조서에는 4회 이상 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탄원서에서는 손날로 목을 7차례 이상 때렸다고 하고, 이 법정에서는 3~4회 쳤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②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부터 일관되게 E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출동 경찰관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동 당시 E가 맞았다는 부분을 살펴보았으나 증거로 채택된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16쪽) 정도의 폭행 흔적도 그 당시에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경찰이 살펴볼 때는 없던 폭행 흔적이 그 후 사진을 찍을 때에 존재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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