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상의 피해자들 로부터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28개 파일을 전송 받아 소 지하였고, 피해자 E를 협박하여 가슴 및 음부 사진 등 총 13개를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 받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위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 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큰 악영향을 끼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노출사진 등의 유포로 인한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워 앞으로도 오랜 기간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이 사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제 3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와는 당 심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와 그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만 22세의 젊은 나이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어 그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