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가 알게 되었던 피해자 D(여, 29세)과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8.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실은 전에 너를 만나서 성관계 했을 때 몰래 캠코더로 동영상을 찍어 둔 게 있다.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민사합의금 3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동영상을 너 보는데서 삭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마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신고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한 것을 약점으로 잡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