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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9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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