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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4가합617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부터 피고와 거래하면서 피고에게 원고가 실행하는 대출과 관련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업무를 맡겨왔다.

나. 원고는 2010. 11. 초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D에게 11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에게 그와 관련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대행을 위임하였다.

다. 이에 따라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11. 2.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중 제1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만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라.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중 나머지 제8 내지 1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1. 5. 20. 남동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억 3,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1. 8. 22.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담보제공을 의결한 내용을 담은 C의 이사회의사록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대행을 위임하였는데, 피고 측이 실수로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누락함으로써 원고가 위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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