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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7 2019고합16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개월,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9회 있고, 2017.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7.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광주시 B건물 1층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가스통 4개의 입구통을 손으로 눌러 분출되는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등을 흡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는 등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화학물질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사건시간별 정리

1.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정보 조회) [판시 환각물질 흡입 습벽,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환각물질 흡입 습벽과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된 후 C병원에 입원하여 2019. 6. 3.경 퇴원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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