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23.12㎡를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2. 3.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2. 3. 5. 피고 한도관광에 이 사건 건물 1, 2, 3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연차임 1,500만 원, 기간 2012. 3. 13.부터 2013. 3. 12.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12.까지 갱신되었다.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은 2016. 8. 23.경 원고들에게 인도되었고, 3층은 피고들이 사용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3. 12. 종료되었고,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은 이미 원고들에게 인도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3층 123.12㎡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한도관광은 원고에게 2016. 3. 13.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부당이득으로 월 125만 원(연 1,500만 원/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12.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은 이미 인도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123.12㎡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까지 점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한도관광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인 2016. 3. 13.부터 2016. 8. 23.경까지 이 사건 건물 중 1, 2, 3층을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6,693,548원[= 125만 원 × {5개월(2016. 3. 13.~2016. 8. 12.) 11/31(2016. 8. 13.~2016. 8. 23.)},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